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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도요228
근사한도요228

모텔 직원입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최저시급받을수있나요?

일한기간은 1년 9개월 됩니다.

퇴직금 관련 미지급하겠다 하여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격일 15시간 명시되어있고 월급 130 명시되어있습니다 . 휴게시간 명시는 없고 1인근무 특성상 손님이오면 받고 객실손님의 호출이 있기에 항시대기하고있습니다.

한달 평균 225시간~24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금마저 안준다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하려합니다.

여기서 질문해볼께요

1. 격일 15시간 (한달 225~240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의 월급과 주휴수당금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계산한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2. 강력 증거효력이 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이중에있나요?

근로계약서(격일 15시간 130만원 월급 명시되어있음)

(현금 지급 불가내용 있음 , 월급의 한에서는 가불가능)

재직증명서

(2022.6.7~ 2024.2.15까지의 재직증명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2022.6월부터 현재까지 전부 기록되어있음)

추가 근무때 찍어둔 근무일지(근무시간표× 가게장부)

통화내역 (녹음 몇개와 통화기록),

1~2개월간의 휴대폰위치 출력준비중

근무때 찍어둔 사진(얼마되지는 않습니다)

3.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대기시간이 긴 직업입니다.

따로휴게공간도 없고 쉴때는 카운터 뒤에 싱글 매트리스에서 항시 대기하고있구요 이걸 휴게시간으로 볼수있나요?

4. 노동청 진정서를 낸후에 대질 조사를 안받는 방법은 있나요? 얼굴보기가 꺼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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