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모텔근무 최저임금도안주고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으로신고하려고합니다
25년 5월27일부터 격일제[24시간] 근무시작하였고 8월26일날 3달째인데 그만두려고합니다 지금 세전 270에 세후 242정도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있구요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허위작성해놨네요 사실상 24시간 근무하면서 손님오기만 대기타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최저임금 이거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안주고있네요
1. 가능하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2. 최저임금 주휴수당해서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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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계속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좋습니다.(예, 카카오톡 메세지 등)
정확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위 정보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시간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등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