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프론트직원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계산법

2021. 05. 15. 17:33

상시 근로자 3명인 모텔 에서 근무하고 퇴직했고요

프론트 업무로 24시간 혼자 근무하고 그 담날 교대하는 식이고 24시간 근무시는 휴게시간이 아예없이 카운터 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합니다

최저임금 으로 월급 받는조건인데 주휴수당 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계산 산출내역 ㅡ 특히 주휴수당 ㅡ 까지 부탁드립니다

4인이하사업장은 야간시간대 근무도 그냥 1배로 계샤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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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실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7+16)÷14×365÷12=399.76

    월 최저임금=8,720×399.76=3,485,907

    2021. 05. 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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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조건을 확정해 놔야 나중에 이를 근거로 청구하기 쉽습니다. 인정받기 쉽습니다.

      (아무리 휴게시간이 없다고 해도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2021. 05.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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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인이하는 1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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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이하사업장은 야간시간대 근무도 그냥 1배로 계샤하나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배로 처리됩니다.

          1.격일제 24시간근무로 휴게시간 아예 없다고 가정시

          400시간x8720=3488000 원

          2.격일제 24시간근무로 휴게시간 4시간

          339x 8720원=2956000원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5.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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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발생하지만, 주 최대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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