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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남생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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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시 휴일수당(토요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장 관리 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 입니다.

- 근무형태 : 격일근무

- 근무시간 : 18:00 ~ 23:00

근로계약서 내에 따로 휴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근무인력이 30명 이상이라 수당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다 챙겨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격일근무이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휴무일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격일근무여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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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상기 주휴일 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바, 주휴일 명시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는 휴일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격일근무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근무라면, 주휴일이 언제가 되는지 표기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고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일근무와 일요일근무에 대해 별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일이 될 경우에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격일제의 경우에도 1주에 1일은 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는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1일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근무여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격일근무자의 경우 근무후 휴무날 중 주휴일 및 휴무가 잇으므로, 휴일근로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