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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집게벌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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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건설현장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전에 계약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1. 월~금 휴계제외 8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시 특근수당으로 평일 수당의 1.5배를 지급합니다.

3. 공휴일은 유급휴가이지만 근무 시 유급100%+근무수당100%+휴일수당50% 으로 평일 수당의 2.5배를 지급합니다.

23년 5월 27일은 석가탄신일이자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특근, 휴일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또한 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수당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29일이 대체공휴일이니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유급수당은 못준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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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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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1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대체공휴일에 따라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 150%포함하여 총 25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각각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처리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의 석가탄신일의 경우에는 근무 시 150%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원래의 근무일이므로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27일에서 29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요일은 특근수당이 적용되어야 하고 29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임금+휴일근로수당50%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다고해서 달리볼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인 27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인 29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