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23년 8월 입사, 25년 11월 퇴사 예정이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받고 있고 24년 11개, 25년 15개 발생되었습니다. 24년에 11개 발생한건 다 소진했고 올해 15개중 14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선 제가 12월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15개 다 쓸 수 없고 14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쓸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추가로, 연차계산기에 따르면 제 연차가 총 41개인데 지금까지 받은건 작년 연차 11개와 올해 연차 15개가 전부입니다.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