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23년 8월 입사, 25년 11월 퇴사 예정이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받고 있고 24년 11개, 25년 15개 발생되었습니다. 24년에 11개 발생한건 다 소진했고 올해 15개중 14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선 제가 12월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15개 다 쓸 수 없고 14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쓸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추가로, 연차계산기에 따르면 제 연차가 총 41개인데 지금까지 받은건 작년 연차 11개와 올해 연차 15개가 전부입니다.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재직기간 중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수는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년차 초일에 15일, 3년차 초일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년차 초일에 발생한 15개인데 14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1일 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41일에 미달하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이를 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이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5개가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근무를 하징낳더라도 정상적으로 15개 모두 사용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 자체가 법적 근거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부여가되면 안되므로 미부여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총 41일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올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12월에 근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인 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5년 11월 14일에 퇴사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10일~2024년 8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8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8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가능)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8월에 입사하여 25년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정산과 무관하게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