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근무중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올릴시에 궁금한점이.....직장내 따돌림과 제 동의없이 개인사, 가정사 유출이 계속 되는거 같습니다노동부 측에선 왕따는 맞는거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주도하는 쪽이 여성이라 녹화, 녹취는 아예 불가하다 싶어 한개도 없구요.그대신 여러가지 증거물들을 노동부 측에 보여드렸는데맞는거 같다고 인정하십니다..주무관님께서 진정서는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진정서를 넣게되면회사 대표는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할 의무가 있고, 조사 후 징계나 처분을 내릴수 있다합니다.근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입을 맞추어 아니라고 아무문제 없었다고부정할수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보류 하였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부 측 수사부 조사관님이 조사해주신다는데...철저히 양쪽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는게 맞는지요 저는 혼자지만 상대는 다수거든요...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