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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일단친절이넘치는유자나무
일단친절이넘치는유자나무

직장내 근무중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올릴시에 궁금한점이.....

직장내 따돌림과 제 동의없이 개인사, 가정사 유출이 계속 되는거 같습니다

노동부 측에선 왕따는 맞는거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쪽이 여성이라 녹화, 녹취는 아예 불가하다 싶어 한개도 없구요.

그대신 여러가지 증거물들을 노동부 측에 보여드렸는데

맞는거 같다고 인정하십니다..

주무관님께서 진정서는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진정서를 넣게되면

회사 대표는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할 의무가 있고, 조사 후 징계나 처분을 내릴수 있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입을 맞추어 아니라고 아무문제 없었다고

부정할수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부 측 수사부 조사관님이 조사해주신다는데...

철저히 양쪽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는게 맞는지요 저는 혼자지만 상대는 다수거든요...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입증의 문제는 역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요시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정 사실에 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관할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