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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지지받는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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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8.26
    Q. 공공기관 무기직 전환 가능 여부(부당 해고 등)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2년 9월 1년단위 계약(총 2년 계약)을 하였고 근무자들에게는 2년 후 면접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에게 충분한 상의 없이 사업주는 갑자기 공공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2년을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의 근무지 T.O에 대한 8월에 있던 공공채용에 응시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이런경우 무기직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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