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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지지받는자두
처음부터지지받는자두

공공기관 무기직 전환 가능 여부(부당 해고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1년단위 계약(총 2년 계약)을 하였고 근무자들에게는 2년 후 면접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에게 충분한 상의 없이 사업주는 갑자기 공공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2년을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의 근무지 T.O에 대한 8월에 있던 공공채용에 응시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무기직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나 평가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갱신기대권으로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합격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2년차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