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무기직 전환 가능 여부(부당 해고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1년단위 계약(총 2년 계약)을 하였고 근무자들에게는 2년 후 면접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에게 충분한 상의 없이 사업주는 갑자기 공공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2년을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의 근무지 T.O에 대한 8월에 있던 공공채용에 응시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무기직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나 평가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갱신기대권으로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합격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2년차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