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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박쥐268
유쾌한박쥐26823.06.21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전 계약만료

제가 회사에 2022년 2월에 1년씩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 받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 근무 때는 계약서에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대로 근로 기간이 적혀 있었으나 2년 계약직 때는 계약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로 적혀 있어 이걸 이의 제기했더니 12월까지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가 어려워 이번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야기를 해보니 계속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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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까지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 근로자에게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대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로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법리이므로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있거나, 다른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 등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 시키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다투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