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길 교통사고 후 입원중 자보처리 or 산재+자보처리 및 휴직계와 장기치료관련출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출발하던 도중 신호위반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지나가다 제 차 측면을 들이받아 차량 sos로 119와 경찰에 동시 신고되었고 119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출근중 사고로 차는 폐차되었습니다.현재 아직 치료와 검사가 진행중에 있어 정확한 진단명을 받아본건아니지만 상담중 담당의로부터 뇌진탕, 골절 및 디스크4.5번 파열로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상대차 100% 과실이라 대인접수되어있는상태이고, 병원에서 대인접수 코드로 치료중에 있습니다.치료는 받고 있으나 추후에 휴유장애 및 장기 치료가 염려되어 바로 회사 복귀는 어려울것 같고, 회사 휴직 후 자택에서 통근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검색해본 바로는 상대과실 100이면 굳이 산재처리할 필요없다. 라는 의견과 추후 휴직시 또는 퇴직시 실업급여등 처리하는데는 산재처리를 병행으로 가져가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현 상태로는 4주뒤 퇴원하더라도 바로 회사 복귀는 어려울듯 싶어 3개월 정도 휴직 후 (회복되는데로 복귀 예정) 회사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휴직계는 반드시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지요? 고용주가 승인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잠깐 고용주와 대화해본바로는 퇴원후 바로 출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ㅠㅜ 언제 퇴원하냐고 날짜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1. 상대 자보로 처리 or 산재+상대자보2. 휴직계 신청시 반드시 고용주 승인이 필요한지. 만약 사측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대응 방향?3. 휴직계 신청 후 요양급여는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하는지와 지급 조건.4. 휴직계 신청이 안되면 퇴사도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5. 휴직이 되면 무급일텐데 산재와 자보로 어느정도 기간? 금액? 지원이 되는지....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