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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랑말랑한라일락
살짝말랑말랑한라일락
  • 민사법률
    25.07.22
    Q. 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당근으로 택배거래 도중, 사기인것을 알아서 거래 파기 했습니다 (물건 받기 전까지 당근측에 돈 맡겨놓는 안전거래 형식으로 해서 돈 손해본건 없음). 제가 거래 취소 누르라고 하니 알아서 누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전에 알려준 제 주소지랑 번호, 이름을 보낸 후에 후불 결제 기대하라고 메세지 보냈더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필요없고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 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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