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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랑말랑한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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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

당근으로 택배거래 도중, 사기인것을 알아서 거래 파기 했습니다 (물건 받기 전까지 당근측에 돈 맡겨놓는 안전거래 형식으로 해서 돈 손해본건 없음). 제가 거래 취소 누르라고 하니 알아서 누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전에 알려준 제 주소지랑 번호, 이름을 보낸 후에 후불 결제 기대하라고 메세지 보냈더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필요없고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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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본인이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