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
당근으로 택배거래 도중, 사기인것을 알아서 거래 파기 했습니다 (물건 받기 전까지 당근측에 돈 맡겨놓는 안전거래 형식으로 해서 돈 손해본건 없음). 제가 거래 취소 누르라고 하니 알아서 누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전에 알려준 제 주소지랑 번호, 이름을 보낸 후에 후불 결제 기대하라고 메세지 보냈더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필요없고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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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본인이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