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는건에 대해서

당근에서 게시글 위치가 근처길래 거래 채팅을 했고

제가 비대면거래를 원해서 먼저 선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선입금 해줬는데 알고보니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훨씬 먼데인겁니다. 거래파기 의사밝혔고 돈 돌려달라니까 안줍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내가 욕설을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얼굴보고 사과받고 돈을 돌려주겠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되긴되나요? 돈 받는거필요없고 처벌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하는 것은 쌍방 별다른 실익없이 노력만 소모하시는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와 일대일 관계에서 일부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서의 대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