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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5.01.24
Q.
토지 증여 취득세 신고할 때 금액 산정 관련
증여 취득세 신고시 시가,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은 토지이며, 매매는 마지막 날짜가 10여년 전이고, 금액은 2억5천입니다.현재 공시지가는 5억인데,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 가능한가요??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함인데, 증여 부동산 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