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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유머감각있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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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취득세 신고할 때 금액 산정 관련

증여 취득세 신고시 시가,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이며, 매매는 마지막 날짜가 10여년 전이고, 금액은 2억5천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5억인데,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함인데, 증여 부동산 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