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 최근 실거래가가 없으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나요

2021. 04. 08. 10:40

토지 증여세 최근 실거래가가 없으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나요? 근처 토지 중 가장 최근에 매매된 거래가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럼 세금부과 기준이 10년전 매매 된 가격인지 공시지가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가 없으면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기간 내에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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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증여등기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정도가 시가 산정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공시가가 너무 차이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공시지가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부인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1. 04. 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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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증여시 가치평가를 해야 하고 토지의 경우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마저 없다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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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328, 1990.11.24)을 참조.

        2. 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2021. 04. 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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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재 증여시점의 전6개월 후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10년점 매매가격은 본인의증여세계산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만약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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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증여하실 때 그 토지의 시가평가액은 증여일을 시점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시점 직전 6개월, 증여일 시점 직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만 가능하십니다.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로 가면 되는 것이나,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받고 그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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