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임야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야에 대해 소송을 위해 11월 11일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되어 증여세가 높게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26년 5월 11일 이후로 해야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할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정식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가 시스템 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확인하려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일의 경우 증여등기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감정평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신고 자체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랑 크게 차이나는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감정을 받아서 증여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 증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질문자분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 등을 말하며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국세청이 확인한 시가와 신고한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면
국세청이 감정받아 그 가액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일 전 6개월이 지나고 2년 이내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이 차이가 크다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개별적으로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시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