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산정시 취득일자가 1985.01.01. 이전인 경우 취득
일자는 1985.01.01.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하게 됨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환산취득가액 = 1990.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x 1985.01.01.
현재의 토지 등급가액/{(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 + 직전
기간의 토지 등급가액)/2}
이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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