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먼저 양도하는 토지가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분할된 경우 종전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분할된 토지가 아니라 당초부터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되지 않는 경우 최초 초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개별공시지가의 최초 고시
일자의 토지등급을 분모로 하고 취득일자의 토지등급을 분자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