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21. 04. 08. 15:05

받은 답변 토대로 계산해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구입당시 공시지가 17200

지금 공시지가 32700

경매가격 19200

입니다

그럼 19200*(17200/32700)= 10100

19200*10100 = 9100

91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구입당시 평당 50만원 500평

2억5000에 구입했어요

당시 공시지가로 구입했다해도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많은데 계산이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취득가액을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증빙할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 당시의 실제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활용해야 하며 이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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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일컫습니다.
    이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 감정가액으로
    추계하게 됩니다. 감정가액은
    기준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정할 때만 쓰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시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 시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에서는
    보통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1. 04.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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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취득가액의 증빙자료(취득 당시 계약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하실 경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증빙할만한 자료들을 반드시 구비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4. 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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