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관련 문의
환산가액 계산식이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라고 나오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가요? 지나가다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라고 얘기를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예를들어 양도가액이 백만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천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이천원인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백만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이천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격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격 x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입니다.
백만원 x 천원/이천원으로 환산취득가격을 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분모에 들어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금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천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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