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08.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환산취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990.01.01.현재 고시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시의 토지 등급가액 / [(1990.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 + 1990.08.30 직전 토지 등급가액)/2]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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