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986년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24년에 양도하려하는데
해당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1호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