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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986년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24년에 양도하려하는데

해당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1호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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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중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2)1990.01.01. 현재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 2]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시 평가가액이 없으시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정가액은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쓰시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세무서가 과거에 결정한 증여가액이 있습니다. 해당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한 가격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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