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증여 후 상속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를 마친 토지(명의: 아버지 / 지목: 전)입니다.
■ 총 면적: 2,888㎡
■ 취득가액: 6,000원/㎡(*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47,800원/㎡(*개별공시지가)
■ 총 소유기간: 15년 이상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35만 원/평
■ 비고
-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성인)
- 비사업용 토지
상속시 관련 문의
①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유류분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증여의 이월과세(10년)도 소멸 되는건가요?
② 그리고 상속유류분으로 귀속될 경우, 취득금액은 개시일 시점의 시가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건가요?
③ 마지막으로 상속 토지 처분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신고기간 내 처분시 해당 시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으로 상속세 과세
- 상속개시일 후 5년 내 처분시 사업용 토지 인정 등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다른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다른 자녀 등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닏다.
상속의 경우 이월과세와는 무관합니다.
2) 상속에 따른 유류분 소송은 과거의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을 9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 당시 가액이 상속
재산가액이 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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