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를 마친 토지(명의: 아버지 / 지목: 전)가 있습니다.
■ 총 면적: 2,888㎡
■ 취득가액: 6,000원/㎡(*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47,800원/㎡(*개별공시지가)
■ 총 소유기간: 15년 이상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35만 원/평
■ 비고
-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성인)
- 비사업용 토지
당해 처분시 관련
①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기준 토지 처분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 외의 세법상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 취득일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영수증 포함) 납부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하려는 토지에 대한 관련 증빙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