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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부모님 돌아가신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시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당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 그 결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이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는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원가는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개가 되는 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