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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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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이 발생해서 부동산이 상속이 될 때에

부동산의 기준 가격은 어떤 형식으로 정해지나요?

공시지가가 상속의 기준 가격이 되나요?

아니면 주변 거래 시세가 기준 가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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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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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해당 물건의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변 시세인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감정평가액, 당해재산 매매가액,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습니다.

    위 시가기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1차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2차적으로 이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 주의입니다. 즉 해당 재산의 시가 또는 유사 재산의 시가 등을 우선 적용하되 해당하는 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를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6개월이내 해당 물건의 거래가격, 혹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되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나 매매사례가 등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