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이 발생해서 부동산이 상속이 될 때에
부동산의 기준 가격은 어떤 형식으로 정해지나요?
공시지가가 상속의 기준 가격이 되나요?
아니면 주변 거래 시세가 기준 가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해당 물건의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변 시세인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감정평가액, 당해재산 매매가액,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습니다.
위 시가기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1차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2차적으로 이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 주의입니다. 즉 해당 재산의 시가 또는 유사 재산의 시가 등을 우선 적용하되 해당하는 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를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6개월이내 해당 물건의 거래가격, 혹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되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나 매매사례가 등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