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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뻐꾸기206
깔끔한뻐꾸기20621.10.28
부동산 상속시 부동산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상속시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도 내야하는지 내게되면 자식에게 상속하는것과 손자에게 상속할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노출이 잦은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택은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고 토지와 같이 시가노출이 별로 없는 자산은 공시지가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로 할 지 시가로 할 지는 부동산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시에는 2.8%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만약 손자가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어 선순위 상속인이 손자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손자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할증과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비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당연 취득세는 납부대상이신 것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상속시 부동산 평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로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받은 재산도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2.8%가 적용됩니다.

    3. 본인의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에게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에서 해당 금액은 차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