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1. 부친이 서울에 있는 집 매도 계약을 함 (4월 초 경)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 잔금예정일 6월 경)2. 본인은 천안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임대를 놨고 천안 소재지인 회사 사택에 거주중)3. 그리고 계약일 이전에 부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음 (1세대 2주택)(같이 살지는 않고 전입신고만 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입니다.양도소득세는 잔금일 or 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서 제가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다시 사택으로 변경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것이 맞을까요?안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