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단 상황설명>

1. 부친이 서울에 있는 집 매도 계약을 함 (4월 초 경)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 잔금예정일 6월 경)

2. 본인은 천안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임대를 놨고 천안 소재지인 회사 사택에 거주중)

3. 그리고 계약일 이전에 부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음 (1세대 2주택)

(같이 살지는 않고 전입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or 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다시 사택으로 변경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데 세대분리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사실관계 요청이 올 수는 있으나, 통화기지국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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