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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광주쌍봉낙타

광주쌍봉낙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6년 2월에 2주택자 →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1주택만 남아있고, 거주는 10년 했습니다.

3. 최근까지는 아들(분양권 소유) 세대주로 되어있었는데요, 최근에 독립을 하며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는 제가 세대주 입니다. (주택은 제 명의 입니다)

4. 3월~4월에 현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될까요?

(주택가액은 5억이 넘지 않고, 비수도권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일 현재 아들과 별도 세대이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만 고려하시면 되고, 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가액이 5억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시고, 아드님과 실제로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한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