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6년 2월에 2주택자 →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1주택만 남아있고, 거주는 10년 했습니다.
3. 최근까지는 아들(분양권 소유) 세대주로 되어있었는데요, 최근에 독립을 하며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는 제가 세대주 입니다. (주택은 제 명의 입니다)
4. 3월~4월에 현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될까요?
(주택가액은 5억이 넘지 않고, 비수도권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일 현재 아들과 별도 세대이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만 고려하시면 되고, 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가액이 5억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시고, 아드님과 실제로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한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