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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6.05.16
Q.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필히 개헌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바뀌면 생활 환경이 변화가 있는데 법률 또한 병행으로 맞춰줘가야 합니다. 나름 초기에 완성한 법률이 그 당시에도 안 맞는 것이 있을 지언데 이미 개헌이 되었어야 했던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단, 악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