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필히 개헌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바뀌면 생활 환경이 변화가 있는데 법률 또한 병행으로 맞춰줘가야 합니다. 나름 초기에 완성한 법률이 그 당시에도 안 맞는 것이 있을 지언데 이미 개헌이 되었어야 했던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단, 악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입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