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전에 상간소장이 본가에 도착 했습니다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1) 남자와는 올해 2월 말쯤 처음만나 현재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2) 3월 중순 경 상대 여자측에서 만남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상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3) 그 이후 그만 만나려고 시도 하였으나 남자측에서 이혼할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였고 상대여자와 이혼 얘기가 문자로 오가는 상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은 법적으로 그 어느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4) 8월 중순 소장이 본가로 도착 했고소장 속에는 2회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어있었습니다(그 이후 상대여자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당시엔 거짓으로 만남을 가진건 맞지만 숙박업소에는 가지 않았다고 얘기한내용도 함께 증거물로 왔습니다)5) 소장에 담겨진 내용은 인정은 하지만3500만원 위자료 는 너무 높다 생각하고상대 여자측에서 인터넷 (디시엔갤러리) 사이트 에 제 신상 정보를 올린 것과 제 회사 홈페이지에 제 부서와 이름을 모두 함께 올려 상간녀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위 내용을 포함해서 위자료 감면 가능 할까 문의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부분1) 남자가 이혼준비 중이라고 하여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폭로 사건에 대해 위자료 감면이 가능한지3) 감면된다면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는지4) 판결 완료 이후에도 상대측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걸수 있는지5) 제가 현재 개인 회생 중이라 당장 위자료를 낼 돈이 없는데 이부분도 함께 해결할수 있는지6) 상대측이 소장 보낸날과 제가 전입신고(자취방) 한 날이 우연히 같아 이전 주소지(본가)로 갔는데 자취방 주소가 이 이후 노출될 가능성이있는지7) 계속 흥신소를 붙여 자취방까지 찾아오는 것 같은데 물증이 있으면 신고 가능한지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