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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잔잔한닭강정
더없이잔잔한닭강정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22
    Q. 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보험 문제 해결 방법은?1. 임대차 및 보증보험 현황• 계약 내용: 2024.11 ~ 2026.11 (보증금 1.5억 / 임대인: A법인)• 보험 가입: 특약상 1.5억 전액 가입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이 5천만 원만 가입함. (계약 불이행)• 기간 불일치: HUG 보증보험 만기는 2026.09이나, 실제 계약 만기는 2026.11임. (만기 시 보험 실효 위기)• 현 상황: 목적물 등기부에 HUG의 15.2억 원 가압류가 경료됨.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반환 불가" 의사를 확인(이행거절).2. 임대인의 제안 (질권 설정)• 제안 내용: 임대인 소유가 아닌 타 사업지(B사업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질권 설정 제안.• 구조: B사업지는 현재 **C신탁사 소유(신탁)**이며, 시행사인 D법인이 신탁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구조임.• 특이사항: 임대인(A법인)과 시행사(D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인라 주장하나 검색했을 땐 다르게나와 불분명한 상태. 현재 매각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임.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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