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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5.24
Q.
지급명령 취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할까요?지급명령 신청했다고 하자마자 갚겠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취하해두려고 하는데, 혹여 상대가 안 갚았을때가 걱정되어서요.지급명령 신청 취하 후 같은 건으로 재신청이 될까요?또한 상대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돈을 다 갚고 나서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