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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살구
지급명령 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급명령 신청했다고 하자마자 갚겠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취하해두려고 하는데, 혹여 상대가 안 갚았을때가 걱정되어서요.
지급명령 신청 취하 후 같은 건으로 재신청이 될까요?
또한 상대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돈을 다 갚고 나서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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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한 경우에도 다시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라도 주변에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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