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새로 오신 강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2명의 학생이 그만두었습니다.퇴원 이유는 학생이새로 오신 선생님과 잘 맞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그런가 보다 했는데7명이 있는 중3 내신반을 맡겼더니내신이 끝나고 7명 모두 퇴원하였습니다.한 반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죠.너무 당황스러워서부모님과 통화하였더니부모님 말씀이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대하셔야 하는데너무 몰아 붙여서 아이들이 싫어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아이들은 내신기간에선생님한테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모두 함께 그만두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였지만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구두로)선생님도너무 학원에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고 하시고곧바로 잘 마무리 하겠다는 문자도 보내셨습니다그런데3주 뒤 갑자기 그만두시면서원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하셨으니나는 오늘 까지만 하겠다고 하시면서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이번달 까지근무하시란 말씀을 월초에 드렸고월말까지 계산해도 26일 입니다.즉, 30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부당해고 이고..그러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이런 경우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그 반 의 경우 7명의 아이들이최소 12월까지는 등원할 예정이었고2-3명 정도는 고등부로 편입될 수도 있는학생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