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새로 오신 강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2명의 학생이 그만두었습니다.
퇴원 이유는 학생이
새로 오신 선생님과 잘 맞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7명이 있는 중3 내신반을 맡겼더니
내신이 끝나고 7명 모두 퇴원하였습니다.
한 반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부모님과 통화하였더니
부모님 말씀이
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대하셔야 하는데
너무 몰아 붙여서 아이들이 싫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내신기간에
선생님한테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
모두 함께 그만두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였지만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구두로)
선생님도
너무 학원에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곧바로 잘 마무리 하겠다는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3주 뒤 갑자기 그만두시면서
원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오늘 까지만 하겠다고 하시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번달 까지
근무하시란 말씀을 월초에 드렸고
월말까지 계산해도 26일 입니다.
즉, 30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부당해고 이고..
그러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 반 의 경우 7명의 아이들이
최소 12월까지는 등원할 예정이었고
2-3명 정도는 고등부로 편입될 수도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강의태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해당 강사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 부당 해고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복성 소 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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