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원장이 계약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학원원장이 계속해서 통보식으로 계약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래 가르치고 있던 6학년 반을 다른 선생한테 넘기더니 제게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을 3명을 맡겼습니다. 그런 후에 2명의 학생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애들이 줄어들어서 다음달부터는 수업이 폐지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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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관공서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강생이 줄어들어 수업이 폐지된다면 다른 강의 등을 통해 계속근무를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