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급여 방식 구두 통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대형학원(법인) 4대보험없음 ㅡ교사수가 40명이 넘는곳에서 23년 7월에 하루 6시간근무. 주4일 150만원 급여로 모바일 계약서로 계약 후
보관하고 강사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학원이 이사를 해서 기존 학원생(24명)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은 더 크고 , 교사들도 더 많습니다.
오늘 (9월 2일)학원생이 없으니 수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만 (시급제)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수업은 1시간이고, 학생수는 3명입니다.
주1회 수업이라..3명 ×4주 한달에 12만원입니다.
학원에서 구두로 통보했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지급 방식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계약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합의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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