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기 단축근로 개정 후 반차 사용 문의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차감이 된 것으로 개정 되었음.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예를 들어1. 출근 후 2시간 근무 후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할 경우,2시간 근무 + 4시간은 태아검진 휴가로 대체로 사용 중임.2. 평일 2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으로 퇴근하려고 할 때,4시간만 차감하면 되는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6시간 차감 해야하는지 문의!10월 1일 자 개정 된 법령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