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로 개정 후 반차 사용 문의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차감이 된 것으로 개정 되었음.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1. 출근 후 2시간 근무 후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할 경우,
2시간 근무 + 4시간은 태아검진 휴가로 대체로 사용 중임.
2. 평일 2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으로 퇴근하려고 할 때,
4시간만 차감하면 되는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6시간 차감 해야하는지 문의!
10월 1일 자 개정 된 법령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의 경우 사용한 시간만큼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반차와 반반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