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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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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사용하는 경우 연차차감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20시간(일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루 쉬는 경우 반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연차가 무조건 8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하루 4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이면 연차가 4시간, 반차가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20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하루 쉬는 경우는 연차)

반차 혹은 연차 사용이 맞는지, 구체적인 행정해석이 있다면 같이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해 연차는 단축근로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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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2024.10.22.이후부터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로 단축한 때는 종전에는 4시간×5일÷40시간×15일=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했으나, 2024.10.22.이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 즉, 15일의 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을 휴가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단축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을 쉬는 것이고 통상 근로자(하루 8시간)와 비교하면 반차를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