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사용하는 경우 연차차감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20시간(일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루 쉬는 경우 반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연차가 무조건 8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하루 4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이면 연차가 4시간, 반차가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20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하루 쉬는 경우는 연차)
반차 혹은 연차 사용이 맞는지, 구체적인 행정해석이 있다면 같이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해 연차는 단축근로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