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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끼가많은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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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16
    Q.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계약한 일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 보험 불이익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25년12월15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이때 계약서에 26년2월13일로 기재를 했고, 이사일을 26년 2월28일로 기재했습니다.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2월 13일 이후 빠른 시일내로 하는게 맞는지2. 12월 15일 이후에 하는게 맞는지3. 이때 전입신고를 2월 28일 혹은 3월1~2일에 하고, 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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