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계약한 일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 보험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25년12월15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26년2월13일로 기재를 했고, 이사일을 26년 2월28일로 기재했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2월 13일 이후 빠른 시일내로 하는게 맞는지
2. 12월 15일 이후에 하는게 맞는지
3. 이때 전입신고를 2월 28일 혹은 3월1~2일에 하고, 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실제 계약 체결일이 계약서 기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할부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늦어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