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하고 이사갈때 계약연장에 관하여

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

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

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

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ㅜ

이럴때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못했을때 우리 한테 기존 1년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챗지피티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1년 계약서 종료해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하던데 제가 첨들어본거 같아서요 부동산 전문가님 변호사님 고견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hatGPT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엄밀히 따지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을 한 후에 그 퇴거 3개월 전에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퇴거하면서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